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과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손해배상에 관하여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3월 20일에 이사를 하였고, 전세보증금은 전액 당일에 입금 받았습니다.

전세해지 당일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주라고 전달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전세권설정 해지를 하였습니다.(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이 입금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음)

그런데 보증금만 입금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바로 부동산에 전화하였더니

집주인이 주말에 집상태를 보고 입금한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부동산 사장과 집주인만 얘기하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통보받음,  이 얘기를 듣고 바로 부동산에 전화하였으나 자신들은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얘기할수가 없다고함, 집상태를 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처음 듣게됨)

이 전에 집주인이 집상태를 보러온다고는 하였으나 저희가 살고 있을 때는 한번도 오지 않았고, 저희가 이사를 나가고 다음세입자가 짐을 일부 가져다 놓은 상황에서 집을 확인한 결과 거실에 있는 아트월에 타일 한면의 모서리가 일부 파손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집주인 입장은 임대를 준 당시 그런 파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얘기하면서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통화상으로는 깨진 타일 한장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월요일에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며 통화를 끝냈으나

월요일 통화시에는 아트월 전체를 수리해야한다며 30~50만원 가량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을 반반하자는 얘기도함)

저희가 들어올 당시 확실히 파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입증 할 사진은 없고, 집주인도 기억에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는 동안 12월에 화장실 타일의 자연파손 문제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적이 있으나, 집주인은 바쁘다는 핑계로 12월부터 연락을 잘 안받고, 타일 견적을 보러온다고 약속을 잡고 오지 않는 등 차일피일 수리를 미뤄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도 집주인과 더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계약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보증금은 아무런 말없이 돌려줘놓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빌미로 아트월 전체수리를 요구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신은 고쳐주지 않았으나 우리는 타일 전체를 무조건 고치라고 말함)


아트월 파손은 강제로 파손된 것은 아니고 저희생각은 자연마모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 계약 당시 아트월에 못을 박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TV도 스탠드형으로 구매하고 깨진부분 근처에는 물건이 닿지 않아 고의적으로 깰수없는 위치입니다.

또한, 전세계약서에 파손은 원상복구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자연마모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어 저희는 자연마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타일 한장에 관한 보상은 할 마음이 있었으나 악의적으로 벽 전체를 갈아달라고 하여 너무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1. 저희가 벽 전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해야될 의무가 있나요?

2.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파손의 범위가 넓지 않아 수리하지 않을것으로 추정됨)

3. 집 하자에 관한 것은 보증금으로 해결해야하는데 보증금은 아무 말없이 주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수리를 요구할수있는지?

4. 수리와 별개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