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후 미성년자의 자녀의 양육권을 제가(부)  가져오면서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를 엄마가 앞으로 키우기로 합의된 상황입니다

전학과 이사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공동친권에서 제가 친권을 포기하고 친모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하려합니다

협의에 의한것일 경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