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11월19일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 아직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혹시나 주인이 집을 팔지못할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대출 만기되면

주인이 은행에 입금해주어 갚아줘야 하는데 

연체되면 이자 부분이나 개인신용도 하락에 대해서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또한 계약해지 3개월전에 주인에게 계약연장 의사가 없고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고의인지 바쁜건지 3번째나 반송되고 있습니다. 반송 사유는 부재중이구요. 

문자로 내용증명과 같은 내용을 보내도 답은 없는 상태이구요

이럴 경우 저희는 이미 의사표현을 전화로 했고 내용증명과 문자는 답이 없는 상태인데

소송을 할 경우 저희가 의사표현한 부분으로 간주 될 수 있나요??


전세반환소송의 경우 기간과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