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였고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아무말 없이 6개월 지난 뒤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힌뒤 일주일 후 불시에 이사했으며 그뒤 보증금반환 금액을 놓고 계약해지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냐를 두고 서로 다툼이 있었고 이사날짜도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원상복구도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간에 조율을 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갑자기 소액소송을 제기하여 지금 진행중이며 21일날 판결이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차인이 소액재판 소를 제기 한것은 보증금액을 전액 반환해 달라는 것이며 저는 주임법에 따라 3개월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치 월세와 원상복구 관련 비용을 제하고 반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이 사안은 임대인이 바뀌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인지 묵시적갱신중의계약  인지를 두고 서로 계약해지 효력 기간을 두고 임차인쪽에서 소를 제기한것이라 저는 법에 제가 처한 입장을 충분히 밝히며 더불에 원상복구가 전혀 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더 늦어지고 있으니 원상복구를 해달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자기가 10년 동안 거주 했기때문에 자기가 부순 방문.거실과 방등파손.싱크대와 현관문.타일등에 전 임대인과 상의 없이 시공한 시트지 작업등 모든 것을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생기는 감가상각비를 내세우며 해줄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고치면서 발생한 금액 영수증을 다 첨부해달라고 하여 준비서면으로 영수증첨부 다 하긴 하였는데 이럴경우 21일 판결날때 원상복구관련 판결도 같이 나서 보증금 반환 금액을 결정 지어 주는건가요?

아니면 판결은 최초 사안이였던 계약해지의 효력 발생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에 대해서만 나고 원상복구에 관련하여서는 제가 다시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 해야하는 것인가요?다시 소를 제기 해야한다면 공탁금 걸고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살면서 인테리어로 꾸민다고 주방타일과 싱크대에 시트지를 바르고 현관문에 시트지를 바르고 한것은 청구 할 수없는건가요?전 주인 동의하에 없이 했다는 거 전주인분께 확인하여 문자내용 법원에 제출하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