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4천 정기예금이 있는데 수령전에 돌아가셔서 상속하려니 문제가 있네요.


문제1.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연락안되는 자녀가 있습니다.(저에게는 사촌 여동생임)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며 삼촌이 이혼? 하면서 뒤늦게 출생신고하여 아버지호적에 올림.

숙모란 분이 예전에 애만 데리고 나가 재혼하여 살고 있단는 내용까지만 알고있음. 시간이 오래 흘러 연락처는 전혀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