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고,,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월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들어가 현재 낙찰이 되었구요...

낙찰자분이 갑자기 오셔서 이사기간 두달정도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후 배당통지서가 왔는데 배당기일에 명도확인서도 갖고 오라고 써있는데

집비워주기전에 명도확인서작성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곳이 아파트여서 5년가량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

낙찰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