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임대차계약이 되어있던 상가에 법인대표가 사임된후에 건물주에게 사임된걸말하지 않고 법인대표로권리를 행사하여 다른세입자에게 새로운 계약을 하게한것이 발각되어 새로운 계약자에게 2200만원 받은것중에 1700만원을 돌려 주고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새로운 계약자는 500만원을 돌려받을때 까진 짐을 빼지 않겠다고 하고 건물주와 법인에새로운대표는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써준상태이고 제3자인 계약자는 상가를 운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럴경우 제3자가 새로계약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있나요?

짐을빼지 않은 것은 누구에께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사임된대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상태에서 새로운계약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리려다 못챙기고 1700백만원만 돌려준상태로  500만원을 못받은 새로운계약자의 짐을 임의로 빼놔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