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경 사기죄로 고소하고 10월 30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수사 진행이 궁금하여 물어봤더니 피고소인이 연락이 안되고 거주지에도 살고 있지 않아 현재 소재파악중이라고 했습니다. 직장도 없고, 본인 명의로 된게 없으니


1. 피고소인이 계속 잠수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대로 수사종결 되지는 않겠죠?


2. 제가 2천만원 정도 속아서 빌려줬는데 원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방법은 아닌거 같은데, 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너무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