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한정승인을 하여 신문공고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채권자에 알리고 청산 절차가 남은것까지 알고있습니다.


카드회사 3곳, 통신사 1곳, 이렇게 채무가 있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채권자에서 어떤식으로 알려야하며..전화를 해야하는지..서류의 양식이 있는지..


청산은 어떤절차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