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임차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딸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제 딸만 전입신고를 했었습니다.

2월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는 계약만료 2달전에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주인은 현재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만료일에 맞춰 집이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시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것이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지금이라도 제가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맞는 건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