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포함 3명이 식당을 운영하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와 B는 동업관계이고 C는 투자자입니다 

저의지분 40%, B의지분 45%,C의지분 15%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C는 투자자이고 작은 홍보만 하고

가게에서 일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주기전에 쓴 내용이라 

투자금이 들어 온 이후부터 지분을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C의 투자금이 들어 오지않았는데 

계약서 안에는 그런이유로 계약해지가 된다는 

내용이없습니다. B와 C의 사이는 개인적으로 

틀어진상태이고 B는 C에게 사업에서 빠져달라고 

얘기했는데 C는 계약서를 걸고 넘어지며 

빠질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도 C의 성격때문에

빼고싶은데 절대 C를 뺄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