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수탁자ㄴ이 ㄷ에게 집안사정으로 차명신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ㄱ이 ㄷ(제3자)에게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는 ㄷ도 문중 토지이기에 차명 신탁이라고 인정 합니다.


2.그리고,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