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다가구원룸 건물에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는 부모님 명의로 작성했는데

전입신고는 저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이 생겨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