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몇일전 아이가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놀이터 기물파손을 하였습니다...파손된 기물은 4년된 것 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쪽에서는 100프로 배상을 해달라고하는데...
감가상각비도 없이 100프로 다 배상을 해야하는건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감가상각률, 관리실의 과실비율(파손주의 표지판 미설치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니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감가상각률, 관리실의 과실비율(파손주의 표지판 미설치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니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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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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