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의 알바 'B'는 프렌차이즈 가맹점 점주와 계약하여 알바를 하였다
'B'의 매장은 갑자기 프렌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본사 직영점으로 바뀌었다
'B'와 계약한 점주는 사퇴하였고 'B'는 별도의 재 계약없이 바뀐 직영점에서 알바를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전 점주와 작성한 상태이다
현재 점장과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업자 번호가 바뀌고 가맹점주가 직영점장으로 바뀐 상황이지만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없이 예전 점주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본사가 땡겨다 쓰는게맞는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 직영점은 사용자가 달라진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본사 직영점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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