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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미국시민권자 남편과 합의 이혼하려 합니다다별거한지 5년 넘었고 남편은 아이와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사유는 남편의 외도이지만 문제를 삼지 않으려 합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나눌게 없어서 다 합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한국에 오지를 못해서 법원에 동행이 안됩니다
둘이 같이 안 가면 합의이혼이 안되서 이혼 소송으로 해야한다는데
뭘 어떻게 접수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남겨봅니다
한국에서 결혼해서 한국 미국 혼인 신고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소장을 접수해서 국제송달로 보내서 합의 답변서를 받는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나요..
절차나 준비를 알 방법이 없어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 분이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재판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남편 분도 참석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석이 어려우시면 변호사 등에게 소송 위임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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