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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최근 저희 아버지께서 병환이 깊어지셔서 곧 보내드려야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약 20년전 본인의 불륜발각 및 성격차 등이 문제가 되어,
야반도주하다시피 집을 나갔고, 그후로 저희 식구들과 일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혼을 원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왔으나,
법원에서는 아버지의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가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 이혼이 성립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이혼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해외를 떠도는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그 후에 추가적으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지라,
아버지와 저희 형제는 어머니를 마음속에서 지우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전, 본인이 사망하면 어떻게든 재산을 가로챌려고 어머니가 돌아올 것이라고 걱정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20년이 넘게 실종상태인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 사망 후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어머니의 상속을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이상 어머니는 상속인으로 인정이 되고,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1.5 : 아버지의 각 자녀별로 1씩입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는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여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어머니는 20년 전부터 연락두절이었던 것에 반해, 귀하께서 아버지와 상당한 기간 동거, 투병 중이실 때의 간호 등을 통해 특별히 부양하였다는 점과 혹시 귀하께서 아버지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여분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며, 여러 명이 기여상속인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것을 상속분에 따라 나눠서 취득하는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기여상속인은 ‘기여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 기여분) * 상속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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