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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월세 살고있는데요
한달전쯤 샤워기 수도관쪽이 터져서 주택관리원께 수리를 한번받은적이있어요
그리고 어제밤에 샤워를하던중에 (샤워기는 뒷쪽벽에 세면기는 바로맞은편에 있어요)
갑자기 세면기가 떨어져서 발가락을 찍혔는데요
세면대가 일자로 길게 변기 위까지 연결되어있는 플라스틱?같은 제질입니다
그일로인해 발가락이 부러져서 쇠를박아 연결하고 힘줄도 연결하는 수술을 내일 앞두고있어요
집주인에게 전화를했더니 주택관리사에게 들어보니 힘으로가해서 부서진것같다고 들었다며 수리비까지 요청하더군요
그런데 이미 노후가되어 살짝 벌어져있는상태였구요 부서진부위를보면 오래전갈라져서 물때?곰팡이?같은게 끼여있는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상단에 샴푸나 바디워시를 올려놓는곳이 있는데 물건을많이 올려서 그렇게된거라면
제가잘못했다하겠지만 샴푸 자잘한거 몇개만올라가있는상태였어요
집주인은 소모성물품들은 본인이 수리해주는것이 맞으나 그런것이 아니면 본인이 하는게아니시라며 원룸을 수도없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세입자실수인지 아닌지 구분못하겠냐며 화만내시네요
웃으면서 해결하진않아도 복잡해지고싶진않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귀하의 조속한 쾌차를 기원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623조 참조),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34조). 귀하의 사건의 경우, 세면대가 떨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노후인지 귀하의 사용상의 과실인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세면대가 떨어진 현장 사진(세면대 위에 올려져 있던 물건들이 떨어져 있는 사진 포함), 세면대가 붙어있었던 면에 대한 근접 촬영 사진, 떨어진 세면대의 잔재 등을 확보해두시고 공사업자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다면 받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귀하께서 세면대를 사용하셨던 방법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과 함께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귀하께서는 세면대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셨는지, 인지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여부 등이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및 범위를 정하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샤워기 수도관이 터져서 수리를 받으신 사실은 이 사건 건물 또는 욕실 설비가 노후되었다는 점, 귀하께서 임차목적물에 문제가 생긴 즉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과 저희 상담원을 방문하시면 저희가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기구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는 방법으로도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이며,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 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판결이 날 것입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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