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계약서 양식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 간인 처리시 임대인 도장이 빠진채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장 간인에만 임대인 도장이 빠져 있고 그 외에는 임대인 도장이 제대로 찍혀있음) 


다행히 주요 인적사항, 보증금, 계약 및 입주 일자가 1~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고 

3페이지에는 표준 내용만 들어있습니다. 


1. 마지막 페이지 간인에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도장만 찍혀있는 경우, 

이 계약서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간인이 찍히지 않은 마지막 페이지만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2. 공인중개사 말로는, 본인 도장이 찍혀있으니 본인이 제3자로서 증빙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계약서 유효 논란이 있을 경우, 중개사가 입증을 할 수 있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