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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소음관에서 이렇게 남깁니다..
변호사님께서 바쁘시니 용건만 적겠습니다
저는1106호에 살고 가해자는 1108호에 살고있습니다
제가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는거 가해자가 밤 8~11시 사이에
노래를 부르며 복도식 아파트를 지나가 소음공해를 일으키거나
전화를 하면서 소음공해를 일으킵니다. 전화를 하는데 매일 그 항상 전화를 하고 지나가구요
전화를 안할때는.. 노래를 부릅니다...최소3년전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제가 작년에 한번 찾아가서 소음에대해 이야기를 꺼냈지만 개선이 안되었고 1주일전쯤에
제가 다시한번 찾아가서 가해자에게 직접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째 찾아갈때는 제가 너무 제 주장만 한거같아서, 가해자집에 치킨배달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받더니만..내용물을 마음에 안들었는지 다시 돌려주더라구요..
노래 소음과,전화 소음에 제가 밤 11시에도 잠에 깰때도 상당히 있었구요..
이부분도 2번째 찾아갈때 제 피해상황을 말했어요...
사실 노래나 전화는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좀 들거든요
또 복도식 아파트다보니.. 호에 따라 불이 켜지만 사람인지가 가능한데
가해자가 일부로 노래를 부른다는 경향을 받습니다.. 왜냐면 노래를 제 집근처에가서
갑자기 부르는게 한 두번은 아니였거든요..이건 제가 뭐 과대망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고 여기에 대해 사람이 이래서 살인하는구나 라고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금 2번째 경고 이후에는 아직 제가 또 소음때는 잠을 깬적은 없지만.., 3번째 제가 찾아갈때는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익을 보고싶다는 없고..제발 조용히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형법이나 민법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쓰다보니 말이 길어졌네요..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소음의 경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소음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소음의 정도 및 시간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기계 또는 소음측정업체 등을 통하여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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