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 대항요건(거주+전입신고)을 갖추고 있던 경우에는 상속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승계 취득하여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러나 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상속인 명의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그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 대항요건(거주+전입신고)을 갖추고 있던 경우에는 상속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승계 취득하여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러나 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상속인 명의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그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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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