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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고생많으십니다.
아파트 매매 후 누수와 관련해 도움을 얻고자 글씁니다.
아파트 매매 후 매도인의 세입자는 바로 퇴실하였고 저는 입주시기가 여유 있어 현재 공실의 상태입니다.
매매 약 1달이 지난 시점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랫집에서 연락이 와 확인결과
매매된 아파트 욕실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집 욕실 천장 수리 및 배관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매 당시 누수에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계약서상에도 누수 없음 체크 된 상태입니다.
누수가 발생된 당시는 공실상태에 있던 건물이며 아랫집확인결과 매매 이전에는 누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매매물의 하자에 따른 아랫집의 집수리 및 배관공사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려 하는데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 내용관련 내용증명을 매도인에게 보낼예정이며 내용증명 후 계속 거부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대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고 매수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위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으나, 우선은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수리를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액에 대해 요청하여 보시고 매도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고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나, 소송도 결국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협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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