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정승인후 차량이전관련 과태료 때문에 질문드렸었습니다.

한정승인판결이후부터  차량이전기일을 계산하여 기간내에 상속이전 또는

상속폐차를 하지않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문의드리는부분은 과태료 부과에따른 이의신청을 부과60일이내에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60일이 지난경우에는 이의제기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이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었고 이번에 알게되었는데요.

이의제기 기간에 사전정보가 없었더라도 60일이 지났으면 이의제기 자체도 불가한건가요?


그리고 한정승인 이후 채권지들에게 채권신고하라고 내용증명보내고, 채권청구하면  망인재산내에서

안분배당?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한정승인이후 신문공고만 하고 따로 채권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는데요.

이 경우 , 추후 채권자측에서 채권신고하라고 통보하지않았다고, 한정승인을 무효처리 청구할수도있나요?


현재 망인명의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으로 여기 걸려있는 보증금800만원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혹 이것에 대한 압류조치도 되는가요? 압류도 일정금액이하는 압류못건다고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재계약해야되는데 상속인명의로 재계약시 망인재산 임의 처분으로해서

한정승인 취소될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