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잇는데 집주인이 1월25일계약기간이 만료되니 나가달라고해서 알겟다고하고

다른집을 우선 가계약해놓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집이 전세로나가야 돈을준다고합니다.

저희는 가계액금으로 2500만원을 준상태입니다. 저희가 경매를 신청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청할수 있으면 서류및 순서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