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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초부터 올해 10월초까지 1년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야해서
집 주인에게 말을했더니 저의 조건 그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던가
아니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깍겠다도 하였습니다
제가 일년을 못채우기때문에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시세가 내려가서 지금 제 월세와 보증금이 비싸서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제가 들은이야기론
1년 계약을 해도 복비를 안내는 섬에서 얼마나 당겨 나갈 수있느냐구 물아보니
3개월전까지 당겨나가는 것은 임대인이 복비를 내줄 수 있다고 하던데요...아닌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합의해지로 인한 임대차 종료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귀하와 임대인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로 합의하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에 관해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다면 현 임차인인 귀하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 전에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임대인이 응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합의해제)가 되어 임대차계약기간만료 3개월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사례에서, 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어느 한쪽이 전액을 부담하는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중개수수료 부담주체에 관한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기한 것이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 내지 의무는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저희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구조법률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간이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만약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 위 절차를 이용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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