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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상속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알콜성 치매로 유산 상속에 대해 알아보기가 어려워 제가 대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 가신지는 29년이 되었고 할머니는 올해 3월 8일에 돌아 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자식은 총 6남매로 나이순으로 큰고모 , 큰아빠, 우리아빠, 고모 3명 입니다.
할아버지 유산으로 선산이랑 논 등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자식들에게 유산상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17년 10월경 큰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유산 상속 관련하여 금액을 나누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선상으로 땅을 처분하고 세금 2,500만원을 내니 약 9천만원이 남았다며 이를 배분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고모들은 유산 상속을 포기했고 저희집은 어려운 사정을 봐주겠다며 4~5천만원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정확하게 어떤 유산이 있는지 모르셔서 등기부 등본도 조회를 못해 금액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며 설명을 듣고 진행하고 싶다고 했더니 바쁘다며 만나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참고로 그맘때쯤 큰아버지께서는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채권이 2억 8천정도 있더라고요, 오늘자 기준 채권이 6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계속 그렇게 바쁘다며 미루다가 2019년 5월 22일 갑자기 제 통장으로 4천만원, 1천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로 5천만원을 보냈으니 집을 구할때 보태든 유용하게 잘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유산 명목으로 보낸거냐고 여쭤보니 명확하게 말씀하시진 않고 시골에 있는 땅은 아직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
그 문제는 시간날때 상의하기로 하자라며 대화를 끝내시더라고요.
제가 추측하기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에게 유산이 상속되었다가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이제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거 같은데요.
혹시라도 큰아버지가 땅을 담보고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셨고, 지금은 빚을 상속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요.
제가 알기론 할머니의 유산이 빚만 있다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을 신청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6/6까지인거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걱정이 되네요 ...
어떻게하면 유산상속의 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우선 시골 당숙님께도 유산 받을 땅들에 대해 여쭤보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e-금융민원센터-상속조회안내).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2호, 2018. 8. 22. 발령, 2018. 9. 7. 시행) 제1조 및 제4조 참조].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으면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으면 상속의 포기, 불분명시 상속의 한정승인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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