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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 있는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저멀리 남쪽에 계시고 거래물건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대리인(부동산공인중개사)께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을 교부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라 함부로 못준다네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은 임차인이 가져가지 못하는건가요? 사본으로도 못가져가나요?
( 인터넷에는 어떤사람은 원본에다가 임대차계약용이라고 표기하고 주면 임차인이 어떻게 못하니까 그렇게 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사본을 줘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접어서 간인까지 해서 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인데요. )
2) 전세보증보험을 나중에 들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이어도 괜찮나요?
인감증명서도 대리인 발급이 아닌 본인발급이어야 되는거죠? 대리인은 의미없는거죠?
3) 위임장 과 인감증명서 둘다 교부 날짜가 2018 년 9월쯔음으로 기억나는데요. 괜찮은가요?
(인터넷에서 어떤사람은 인감증명서는 계약시점으로부터 3개월내 교부된거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위임장이 3개월내 교부되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둘다 3개월내이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던데요)
4) 위임장에 표기되기된 내용으로는 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위임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근데 그사이에 중개사사무소 간판이 바뀌어서
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변경되어있었습니다.
계약서에도 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표기되어있고요. 그러면 위임장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5) 위임장에 대리인(공인중개사사무소)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야 하나요? 위임장 양식에 대리인 이름과 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만 표현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나 인데,,,
6) 위임장에 찍혀져 있는 도장이 보통 인감도장 같은 문양이 아닌 막도장이던데요.
막도장이라도, 인감증명서에 찍혀져 있는 도장이랑 같은 문양이면 괜찮은가요?
7) 계약서 내용을 보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언급이 없습니다
모르는사람이 보면 그냥 당사자끼리 만나서 계약한걸로 이해할것 같은데요
그냥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인적사항만 있고 서명만 하고 날인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예전에 월세계약한 경험이 있는데 그거랑 별차이 안나네요.
대리인 계약시 계약서에 특이하게 변경해야할게 없나요?
8) 공인중개사께서 지금 물건은 담보도 안잡혀있고, 전세금도 3천대라서,,,
나중에 넘어가거나 문제생겨도 최우선변제금 이라던가? 그게 다 된다는데요.. 맞나요?
대리인 문제는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런사항이 아니라 나중에 임대인이 난 모르겠다고 항변할때를
대응하는 문제라서,, 최우선변제금이랑 별개 문제 아닌가요?
11)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로 적어야 할게 있나요? 뭐 일반 계약서랑 별반 다른게 없어 보여서요
12) 계속적으로 대리인(공인중개사)께서 다들 이렇게 한다고,, 너무 그런다고 넘어갈려 하면, 어떻게 조치 취해야 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임장 원본, 인감증명서 원본,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통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서류들을 교부받으신다고 해서 특별히 더 개인정보가 침해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 서류들은 나중에 혹시 대리권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생겼을 때 대리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원본으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본으로 받으신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께서 거래의 상대방이므로 해당 서류를 교부받으실 자격이 있고, 추후 혹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진위 논란이나 원본 확보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교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보하시는 것과 함께 반드시 전화로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셔서 위임의사를 확인하시고 이를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2) 사본이라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전세보증보험 취급 은행 영업점에 직접 문의하시어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리인 발급인 경우에도 인감증명서의 효력은 인정됩니다만, 나중에 위임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 본인과 통화하셔서 현재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은행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세보증보험 취급 은행 영업점에 전화하시어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추후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이 기재된 위임장을 받으십시오.
5) 수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6) 괜찮습니다.
7) “임대인 000의 대리인 00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000”으로 표시하시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이 첨부되어 있음을 기재하십시오.
8) 월세가 없는 경우 전세금이 30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며, 실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낙찰금액 및 전세금의 정확한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리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으시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1)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시되, 대리권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리권 수여가 있었는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관련 서류를 잘 갖추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그것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험부담을 안고 계약을 진행하실지 여부는 귀하의 판단에 달린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특별히 계약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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