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께서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신 후 미국의 한국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서명인증서(확인서)를 받으시거나 현지 공증인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께서 한국에 있는 상속인 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국 영자권자인 자녀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함께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서명인증서 또는 공증인의 공정증서를 한국의 대리인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거주확인서, 동일인확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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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께서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신 후 미국의 한국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서명인증서(확인서)를 받으시거나 현지 공증인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께서 한국에 있는 상속인 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국 영자권자인 자녀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함께 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서명인증서 또는 공증인의 공정증서를 한국의 대리인에게 보내셔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거주확인서, 동일인확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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