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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생전에 사시던 집은 양산이셨고 사망전 알게 된 할머니(66세)가 계셨는데 이분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장인어른이 7년동안 술을 끊으셨다가 이 할머니를 만난 이후부터 매일 술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여러차례의 금전요구도 하셨고 장인어른과 외동딸인 아내의 사이를 이간질 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장인어른께 전화 조차 못하게 하였습니다.
얼마전 장인어른께서 위암으로 85세에 별세 하시어 재산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전세로 사시던 집을 정리 하고자 집주인과 연락 하였는데 계약자가 할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겁니다.
즉, 계약자는 할머니이고 입금자는 장인어른 이십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은 모두 계약자(할머니)에게 모두 반환되는건가요?
너무 미운 할머니라 한푼도 주기 싫은 마음에 이렇게 문의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 임차권의 승계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공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법 제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장인께서 세를 사시던 집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있다면 임차권의 승계에서 이를 당연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장인께서 사시던 집의 계약자가 장인이 아니므로 상속권자가 그 보증금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입금자가 장인이시라면 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입금증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을 계약당사자에게 지불하지 못하도록 임차보증금 가압류신청을 한 후, 상속권자로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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