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있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11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부동산을 통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인하해주거나 나가겠다고해서 전세금을 인하해주겠다고 부동산에 연락했는데 사정상 제가 입주해야할것 같아서 약5일 후 다시 부동산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구두로 합의된걸로 보고 퇴거요청이 불가능한건가요?
구두 계약만으로도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 있으나 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에 있어서는 전세권의 목적물 그리고 전세금 등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귀하의 문의가 불분명하나 전세금 인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으셨다면, 아직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상의 다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밖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세입자 분께 양해를 구하시며 협의를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도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 있으나 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에 있어서는 전세권의 목적물 그리고 전세금 등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귀하의 문의가 불분명하나 전세금 인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으셨다면, 아직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상의 다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밖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세입자 분께 양해를 구하시며 협의를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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