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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여기는 김포구요.. 수도권 외곽 이에요..
5년전에 ㅇㅇ 건설이 1000 세대 임대아파트
분양했고.. 저는 그당시 아파트 1층 어린이집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원래 임대조건은 무주택이었지만, 제가 유주택자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받을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건설사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1억7800 만원에 월세5년치를 선납할인해서
1300만원을 내라고 해서 1억 9100 만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5년 후, 무주택자 조건이 맞으면,
8500만원 더내고 분양받던가, 안되면
분양 안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입주했습니다.
그당시 어린이집 사업용으로 임대얻은 거라
하나저축은행에서 1억 6200만원 융자 얻고
매월 융자이자 60만원 내면서 5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5년째 분양전환 기간 이라고
7월부터 분양신청 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유주택자였기 때문에,
분양을 못받는 자격 이기에,
시세가 3억 천 정도로 2천 정도는 올랐지만,
분양을 포기하고 나올려고 했습니다.
근데, 분양자격 비적격자라서 어쩔수 없는데,
분양 안받으면 5천만원 손해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아니, 개인끼리 임대해도, 보증금은 고스란히
돌려주게 되어있는데, 5천만원 손해보고 제하고
보증금 환불해준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법이
어딨습니까?
여기 김포 32평 아파트가 전세 2억, 월세 2천에 80 정도 시세입니다.
1억 7800만원 보증금(1억 6200 융자받고 60만원 이자 내고있음)
5년 월세 선납할인 1300만원도 미리 내고 들어갔구요.
근데, 지금 분양 안받으면, 5000 만원 손해 보라니요.
주택이 늘어나는 게 무서워서 분양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5000 만원 손해보기 억울해서 울며 겨자먹기식 으로
분양받아서 양도세 물고 되팔더라도..
분양을 억지로 받아야 할까 싶은데,
유주택자라서 분양 자격이 비적격 이랍니다.
아.. 너무 억울하게.. ㅠㅠ
분양 안받으면 5000만원 손해보고 나가라.
분양신청 했더니, 유주택 비적격이라 분양 안된다..
그럼.. 무주택자가 조건이면,
처음부터 무주택자 심사를 지금처럼 하고
유주택자에겐 임대계약 할 수 없다고
했어야 하고, 그당시 미분양이라 유주택자 돈을
끌어들였으면, 유주택자도 분양받을 기회를 주던가,
지금 나가는 입장인데, 보증금 그대로 받고 나가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당시 월세가 65만원씩 이었는데,
비싸서 미분양되니까 분양시킬려고
5년치 선납할인 1300만원으로
할인시켜줬다는 거에요.
그걸, 지금와서 분양 안받으면,그걸 다 계산해서
내야 한다는 거에요.
그 외에 기타등등 5천만원 손해보라는 게
도무지 이해도 안되고 미치겠습니다..
건설회사의 횡포에 잠도 못자겠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야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글을 토대로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 당시, 5년 뒤 분양받지 않을 경우, 아무런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이 부분 약정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계약서에 5년 뒤에 분양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분양을 받지 않을 경우에 적용될 위약금 등의 규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귀하께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포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포지소(031-8049-7500)가 있으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어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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