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전세로 내놓고 일주일전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어서 임대체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LH공사에 승인을 받아 대출을받고 집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여서

부동산중개인,LH공사공무원,임대인,임차인 이렇게 한 곳에 모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제가 세입자에 대해 알아보니 알코올 중독에 기존에 근처 살고 있는 곳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 민원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어서

거의 쫓겨나다 시피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공과금도 몇 달씩이나 안내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여 많은 고민끝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큽니다.

계약은 끝났고 7월말에 이사를 오기로 했는데 그 전에 계약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준비해야할 부분이나 감수해야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