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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현재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전세를 들어왔는데, 사정상 올 1월에 이사를 가야 해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동의를 했고요.
저희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세 1억으로 전세를 들어왔으며,
전세를 들어올 때 집에 대하여 집주인의 농협 근저당 설정이 1억2천6백 있었고,
개인 채무가 4천만원 있었습니다.
전세의 조건은 4천만원은 잔금일까지 말소하기로 하여, 4천만원을 변제하고,
최종 채무는 1억2천6백만 남기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는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전세 잔금일에 말소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에 지워진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번에 다시 떼어 보니 동일한 채무 관계와 채무액(4천만원)이
6월 8일자로 다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세 들어온지 한 달 후)
이럴 경우, 이는 임대인의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새로운 채무 관계가 생긴 것에 대하여 입주 이후 저희한테는 어떠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잔금일 당시 4천만원에 대한 채무 말소는 부동산을 통해 고지 받았으며,
이후 등기부등본상에서 빨간 줄로 지워져 말소가 된 것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따로 은행에 집주인과 같이 가거나 말소된 영수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파기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저희는 직장 문제로 2월에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며,
새로운 집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가 빠지지 않더라도 짐은 새 집으로 옮길 계획이고요.
몇 가지 짐만 남겨두려고 합니다.
전입되어 있는 식구는 저 포함 2명인데,
대항력을 위하여 1명(배우자)만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1명(저)은 그대로 현 주소에 남겨 두면 문제가 없을까요?
현 집의 계약자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새로 가는 집의 계약자도 배우자로 되어 있어서
배우자가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할 계획입니다.
짐을 빼고 1명만 주소지에 남겨 놓는다면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는 현재 집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의 2가지에 대해 답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또 혹시 용인 근처에서 무료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여쭈어 봅니다.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계약조건은 잔금일까지 말소가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말소가 되었으므로 조건성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파기를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귀하는 특약을 통해 한 달 이후의 채권에 앞선 순위를 갖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는 판례가 있으나 귀하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 등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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