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남깁니다.
배우자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남은건 공동소유 아파트 및 막대한 채무뿐이에요
아파트는 시세 3억가량하고요 지분은 절반씩입니다.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가 2억을 저당설정하고 담보대출로 빌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요 해당아파트는 경매로 처분이 되나요? 경매로 처분이 되면 경매가격의 절반만 제가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동명의이면 경매를 못하고 그 채무를 제가 갚아야되는건가요?
살기도 막막한데 남겨진 막대한 부채로 인해 고통스럽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당권자가 공동소유아파트 전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아파트 전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저당권자가 돌아가신 배우자의 지분(1/2)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해당지분에 대한 경매신청만 가능합니다.
한편, 귀하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돌아가신 배우자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대신 변제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당권자가 공동소유아파트 전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아파트 전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저당권자가 돌아가신 배우자의 지분(1/2)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해당지분에 대한 경매신청만 가능합니다.
한편, 귀하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돌아가신 배우자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대신 변제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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