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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2년 계약하였지만 결혼 등의 이유로 1년 2개월 가량 살고 중도퇴실을 결정하였습니다.
1월 14일에 집주인에게 퇴실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도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 나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3개월째 나가지 않아 걱정이 많은 상태인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퇴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도 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
오는 4월 14일이 되면 퇴실 통보 후 3개월인데, 혹시 집주인에게 요청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신혼집 등을 이유로 현재 전세방(원룸)은 공실 상태이나, 약 3개월째 관리비는 매달 납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매달 전세대출로 나가는 이자 등 들이지 않아도되는 돈이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을 정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위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귀하께서는 임대차를 갱신한 경우가 아니어서 위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차인인 귀하께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는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원하지 않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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