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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의 협의 이혼 숙려기간중에있습니다.
친권양육권 본인에게있으며
가정폭력 및 생계유지로 숙려기간 단축서를 제출하여 8월18일기일이 7월4일기일로
앞당겨진 상태입니다.
문의드린건 다름이아니라
혼인시 남편의 일정치않은 수입으로 생계비로 생활비와 남편의음주운전벌금 1500,000원을 내기위해 생계비,벌금비로 8.000.000원 가량의 대출을 본인명의로받았습니다. 현재 대출은 약 530만원정도 남은상태이며
본인혼자 6살,4살 아이2명 양육하며 빚을 갚으려면 생활이힘들것같아서요
재산분할 방법을 몰라서 상담을신청하게되었구요
남편은 현재 협의이혼을하려거든 양육비안받겠다는 공증을 쓰라고하여서 써주기로약속한상태입니다.
빚같은경우에는 반나누자는 말을했으나 과거일이라며 반으로나눌수없다고하고있으며
나누려면 혼인파탄후 집을나가서 진빚도 함께나누자는 소리를 해서
말이통하질 않습니다.
현재 남편의소득은 어느정도인지 모르고있구요
2016년도부터는 본인이 거의 가장이다싶이하였습니다.
무료소송이라던지 방법을몰라서 도움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혼인 중에 공동 생활을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도저히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재산분할협의를 하더라도 대출기관과의 관계에서 자동적으로 대출 명의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대출기관에 대해서는 대출명의자인 귀하에게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고 다만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귀하께서 남편에게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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