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 건설업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께서 IMF로 인해 부도를 맞으신 후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신 후 재기를 위해 2002년 대학생이던 저의 인감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 하지만 처음 이야기와는 달리 인감도장을 계속 가지고 운영을 하시다가 세금을 지속적으로 체납해 저에게 독촉장이 오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 금액은 현재 1억2천만원이며 이에 대한 독촉장 및 급여에 대한 차압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게다가 저의 동생이 2명이 있는데  이중 한명에게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추가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세금체납으로 7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하여 동생 또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아버지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현재의 세금 체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