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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우선 기존 답변 주신 변호사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형식적 경매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법원 한정승인을 받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빚은 2억으로 자산관리공사(은행채무) 1.5억과
세무서및 구청에 양도, 종합소득세 등 0.5억 입니다.
한정 상속재산은 상가(백화점) 내 한개 코너로 현재는 상가(백화점)이
폐업해서 상가관리위원회가 상가 전체 매각을 진행중입니다.
상속 상가는 상기 채권자들로 보증 및 가압류 상태로
현재 형식적 경매를 하면 예상 매각가 약 1~2천만원 정도 추정됩니다.
우선 한정승인후 신문공고 및 채권자에게 채무를 신고하라고 하였으나
신고기간이 지났으나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고, 후속으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1) 상가의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정승인권자인 제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것이 정상적인 절차 인가요?
(솔직히 부채가 많아 가압류된 상가의 상속등기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까 걱정됩니다.)
질문2) 형식적 경매절차 완료후 부채 청산시에 매각된 비용에 장례비(약 800만원) 및
경매 및 청산 절차를 위한 법무사 비용(100만원), 상속등기 관련 세금(약 300만원)
은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심에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청산을 통한 적법한 배당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상속등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정기간이 흐른 후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경매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 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지는 결과에는 달라짐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지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고인의 부채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귀하의 고유재산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장례비와 청산비용 및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은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은 상속비용으로 본다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공제가능성에 대한 판례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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