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 앞으로 공동명의로 토지를 물려주셨으나


형제들과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자 뿔뿔히 흩어져서 생사를 확인방법 없음


현재 지방세(취득세)가 체납되어 있으며 수급자계층으로로 체납할 능력도 없음


상속포기할 경우 지방세 체납건은 납부의무가 없는지와


상속포기  진행절차와 비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