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내용으로 하므로 필수적으로 청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된 채무에 대해선 명의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생활비 명목으로 진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채무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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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내용으로 하므로 필수적으로 청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된 채무에 대해선 명의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생활비 명목으로 진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채무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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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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