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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는 집주인이고 그집에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아랫집에사 누수가 되고있고 현재 방과 화장실에서 누수가 되고있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아랫집의 누수를 확인하고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하고싶은데 세입자가 협조를 하지않습니다
본인이 살고있는 집에 다른사람이 들어오는게 불편하다, 자신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평일 6시 이후나 주말에만 시간을 낼수있다, 본인이 집에 있을때만 공사릉 할수있다 등의 이유로 현재 공사를 못하고있습니다.
앞으로 2주 뒤의 주말에나 공사를 할수있는 시간을 내주겠다는데
이게 말이되는겁니까..아랫집은 방에 누수가되어 생활이 불편한데말입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더 크게 발생하는 공사비에대한 보상청구를 세입자에게 할수 있나요?
제가 세입자 배려를 안하는게 아닙니다 시간도 날짜도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자신이 시간 되는 날만을 고집하고 그날이 현재로써는 2주 뒤입니다
여러차례 이야기 해보았지만 대화가 되지 않아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2020.07.11 12:08:01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공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도 공사를 해주지 않아서 이웃에게 피해가 가중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내용증명 또는 문자를 통해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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