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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희 집이 다가구 2층인데
화장실 세탁기에서 나온 물이 하수구로 내려가지 못하고 일부가 거실로 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래 층에서 물이 센다고 하여 내려 가 보았더니
거실 전등 테두리에서 물이 새고 천장 테두리 일부에서 물이 세고 스며 들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면 저희가 100% 다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2층 바닥 방수에 하자가 있는 거니깐 집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건지요?
집주인은 원래 거실바닥은 방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이 맞는 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제623조), 예를 들어 임차목적물의 배관이 노후 되어 누수가 발생해서 사용·수익이 어려워졌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래층에 물이 새게 된 이유가 화장실 바닥의 방수시공이 잘못되었다거나 하수구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귀하의 부주의로 거실로 물이 역류하여 아래층에 물이 샌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공작물점유자로서 아래층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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