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현재의 동거하는 처와 차후에 혼인하시면 귀하와 처의 자녀들과의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며 자녀들의 성이 귀하의 성으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는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청구를 하여 그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귀하의 처의 경우에 전 남편이 친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현행 가정법원 실무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신청이 제출된 경우에 전 남편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통보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고 참고만 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전 남편이 자녀의 성 변경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에서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당사자의 신청을 토대로 변경해 주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타당하고 바람직한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법원 실무 관행이라고 하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현재의 동거하는 처와 차후에 혼인하시면 귀하와 처의 자녀들과의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며 자녀들의 성이 귀하의 성으로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는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청구를 하여 그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귀하의 처의 경우에 전 남편이 친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현행 가정법원 실무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신청이 제출된 경우에 전 남편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통보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고 참고만 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전 남편이 자녀의 성 변경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에서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당사자의 신청을 토대로 변경해 주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타당하고 바람직한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법원 실무 관행이라고 하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