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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요
계약자를 아버지에서 자녀 명의로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거주하는 세대원들도 그대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 계약자가 바뀌는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는 안가고 계약 명의자만 바뀌는 건데요
이 경우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니까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는데
예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있어
전입신고는 새로 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자만 바뀌고 이사는 안하는 경우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안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같은 법적보호를 받나요?
2020.07.03 11:11:58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보고 권리관계분석을 해야 상담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원칙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양도방식에 따라 임차권을 자녀분에게 양도한 후 재계약을 하시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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