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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월세로 계약기간동안 살다가 임대인이 계약연장에 대해 말이 없어서
현재 2년 넘게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관리하는 담당 부동산에 7월 말에 가을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했고
이제 10월 말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복비를 저보고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입주할 때 쓴 계약서에 특약으로 묵시적 갱신 이후 나갈 시에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낸다는
내용을 얘기하면서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기간 이후에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입주할 때 쓴 계약서에 있는 특약은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를 특약 내용대로 제가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최초 계약 이후 새로운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특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귀하께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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