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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별한정승인 결정 심판문을 받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은
적극재산 만기수령하지 않은 우체국 보험금 1000만원 예금 약 25만원
소극재산 부가세 약 1억 카드사 대출 및 미납카드대금 8000만원
심판문 받고 나서
1. 5일 안에 일간지 개재
2. 채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 내용증명 발송
3. 소송이 있었던 은행이 있는데 직접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 전달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상속 받은 재산 만큼만 갚으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곳에도 다시 내용증명 보내야 하나요?
4. 상속인금융거래조회 결과 다른 은행에도 채무가 있는데 본점으로 내용증명 보내면 될까요?
5. 신용카드 채권 추심 업체에서 한정승인 받고 다른 가족도 상속포기해야 소송에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해줬는데 1명만 한정승인 받으면 되지 않나요? 다른 가족도 상속포기 해야 하는건가요?
가족관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어머니가 오래전 결혼을 하신 후 이혼을 하셨어요. 아이 두명을 낳았는데
지금 돌아가신 오빠와 연락두절 상태인 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해서 낳은 제가 있고요.
오빠가 작년 7월에 사망했는데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것이 올해 4월 4일이였어요.
인천지방법원으로 부터 소장이 오게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라는 분과는 30년정도 왕래도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언니는 2000년도 초반 일본 출국 후 한국 입국 기록이 없습니다.)
엄마와 이혼하신 분도 사망하신걸로 나옵니다.
부랴부랴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게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해서 한정승인결정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저와 오빠 언니가 자녀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엄마가 한정승인을 받으셨어도 저희도 상속포기를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3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는 안해도 되는 줄 알고 기간을 놓친 것 같아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언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만 한정승인 받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인 어머니께서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후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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