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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채
지내왔는데 최근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아서 이렇게
특별한정승인이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없는데, 다만 걸리는 것은 망인 명의의 자동차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장애판정을 받으신 터라, 명의만 아버지로 하고
자식이 자동차1대를 할부끼고 구매했습니다. 아버지의 단독명의였습니다.
물론, 자동차관련 구매자금은 자식인 제가 부담했구요.
현재는 자동차명의를 저로 돌려놨습니다.
이번에 특별한정승인신청서 작성시 상속재산목록 기재와 추후 상속재산처분이
궁금합니다.
1. 특별한정승인신청서상 상속재산에 망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지만,
선수금, 할부금액등을 자식인 제가 부담한 자료를 소명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당연히 자동차할부금채무도 자식인 저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
2. 만일 자동차를 상속재산에 넣어야 한다면,
자동차의 당시시가 3000만원.
자동차 할부금액 2500만원.
이번에 알게된 소장상 채무 2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한정승인 후 청산시
자동차의 시가 3000만원에서 장례비를 500만원 제하고 ,
자동차 근저당(할부)이 우선이므로 자동차 근저당권자에게 2500만원을
갚게 되므로 이번에 알게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갚을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 될지요?
답변 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구매대금의 대부분을 귀하가 납부하셨다면 명의신탁 된 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인 귀하의 아버지가 돌아갈 당시 자동차의 소유주가 아버지 명의였다면 상속재산 명단에서 바로 제외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속재산에는 포함하시되, 상속채무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자동차등록이전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재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조건으로 한정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와 별개입니다. 만약 명의신탁 인정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추후 채권자로부터의 소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고, 상속재산이 자동차 밖에 없다면 근저당권자가 우선하기에 일반채권자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은 뒤, 신문공고 후 채권자에의 통지과정에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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