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의 경우 양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양자의 친부모의 입양동의서(관공서의 공증 필요),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 등이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서류를 가정법원에 문의해 본 결과 본인이 아니면 자세한 상담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가정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제입양의 경우 양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양자의 친부모의 입양동의서(관공서의 공증 필요),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 등이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서류를 가정법원에 문의해 본 결과 본인이 아니면 자세한 상담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가정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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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