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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에 여기 전세집을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전에 집을 보는데 작은방 천장에 누수가 조금되어 조금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말을 하니 이사드러오기전에 공사를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에도 기제해 달라해서 기제했구요..(이사전에 작은방 누수 공사해준다고)
믿고 이사날이되서 집을 드러왓는데 전혀 공사가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안해주고있습니다..작은방에 그 조금만하던 곰팡이가 작은방천장을 다 덮었구요
누수가된거이 큰방까지 누수되서 안방천장이면 벽이며 곰팡이가 말도못하게 사람이 살수없을정도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지금 8개월된 딸아이도 있습니다.
너무화가나서 저희 신랑이 전화해서 도저히 이 집에서 못살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공사를 1월달에 해준다고 하더군요..아참..여기는 교회명의로 되어있습니다.공동명의구요..
긍대 이번주에 공사날짜잡아 연락준다더니 연락한통없어 어제 전화했더니 교회집회라서
이번주는 힘들것같다고 다음주에 해준다고 합니다..
분명히 다음주에 연락없을껍니다..지금까지 그랬으니깐요..
더 화가나는거는 공사를해줘도 우리 여기서 못살겠다고 당신들이 계약을 안지키지 않앗냐고
이건 복비랑이사비용까지 다받아 나가야된다고 막 화를냇더니..
자기네는 복비고이사비용이건 방빼줄돈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네 오는데 법으로 가야되는건가여??
만약에 법으로 가게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집주인인 임대인은 전셋집의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귀하의 사례의 경우 천장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생활의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선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속 수선의무의 이행을 미루고 있으므로 귀하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는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문의하셨는데 그것은 재판이 진행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는 조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귀하측에서 구두상으로 요청하였다면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귀하측의 주장을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원하실 경우 상담원에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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