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부부간의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진행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아닌 부부관계 시)


서론)

아버지 명의로된 부동산(주택)이 있으며, 현재는 부부간에 갈등으로 아버지가 별거중입니다.

별거중 상의없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을 받으셨구요. 일전에도 상의없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으셨던 이력이 있습니다(2회)

(등기부등본 확인중 발견)


본론)

추가 근저당 설정, 부동산의 매도 등 독단적인 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머니께서 할 수 있는 법적 예방조치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혼 소송 시 부동산, 재산 등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하여 진행되는 절차 외 혼인관계 유지중 가압류/가처분 등 진행 할 수 있는 법적대응 내용 조언부탁드립니다.